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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타다금지법' 국토위 통과… 이재웅 "국민이 얻는 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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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법안에 할 말 잃어" 비판
국회 "기여금 내야 합법적 운행"
대당 8000만원 수준 감안하면 매출 270억인데 1200억 내란 말
다음 관문 법사위·본회의 남아


파이낸셜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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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유예기간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의 발의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언론이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다음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정국 영향으로 타다금지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인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이후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으로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면 불법이 된다. 타다 역시 타다베이직은 현재 형태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소위 논의과정에서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탑승권을 확인할 것인지 명확하게 운영하라고 당부했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타다금지법의 시행시기는 유예기간을 합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 뒤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그 사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박 의원과 국토부가 이 법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인 택시·모빌리티 상생법도 같은 법에서 통과됨에 따라 타다도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택시영업을 하려면 한 8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면허를 사서 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슷한 정도의 부담금을 기여금 형태로 받는 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기여금이 대당 8000만원 수준이라면 타다는 1500대를 운행하기 위해 1200억원을 내야한다. 타다의 지난 10월까지 매출액은 268억원에 불과해 기여금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서비스를 접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중에 이를 지불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사업자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 도대체 국민이 얻게되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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