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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 결국 '불법딱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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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국토위 해당 법안 의결,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1년반 주고 플랫폼택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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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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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뒀으나, 타다에 플랫폼택시로 편입하라는 유일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타다가 시한부 서비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토위는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타다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법 제정은 시간 문제다.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법사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게 변수다. 본회의 통과가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어서다.

개정안은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달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당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려다 시기를 늦췄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에 1년 6개월을 주고 택시면허 기반 플랫폼택시 제도를 수용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플랫폼택시에 편입하지 않겠다면 폐업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다 합·불법 여부 소송이 변수가 되기 어렵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 공포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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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이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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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쏘카·VCNC는 전날 "타다 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이 법안을 '앞문은 열어주고 뒷문은 닫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뒷문은 확실히 닫히는 반면, 앞문이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한 내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총량과 기여금, 차량공급방법 등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기회가 열려 다양한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을지, 승차공유와 카풀을 금지해왔던 전례대로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허울뿐인 제도가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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