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POP이슈]도끼, 보석 대금 미납→명예훼손 추가 피소..주얼리 업체와 채무 논란ing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도끼/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로부터 추가로 피소당했다.

6일 한 매체는 도끼가 주얼리 업체 A사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도끼가 A사로부터 보석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억 4700만원에 이르는 보석류를 외상으로 가져갔지만 도끼는 대금 납입을 계속 미뤘고 아직 4000만 원 가량을 갚지 않았다고.

하지만 도끼 측은 주얼리 물품들은 구매가 아닌 협찬품이었다며 구매 영수증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미국 법률 대리인 측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이에 A사 측은 "(도끼 측에서) 입증 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인보이스(대금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닌 거래명세서이므로 수령인의 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A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찬품 분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면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할 이유가 없고,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견 되어 변제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거래가 협찬이 아닌 것"이라며 도끼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도끼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결국 A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도끼를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도끼와 A사간의 채무 논란이 명예훼손으로까지 번진 상황.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