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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용 3차 공판…양형심리 앞두고 긴장감 고조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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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실형이냐, 집유냐 기로…연말 임원인사 등 앞두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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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삼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진행될 양형심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갈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긴장된 표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한파에도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 시작 11시간을 앞둔 이날 새벽 3시쯤부터 재판장 인근에 대기하며 상황을 살폈다.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날 재판 방청권 확보를 위해 시민들은 3~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1차 공판 때에 비해 방청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전날 밤 9시쯤엔 밤샘을 위한 '1인용 텐트'마저 등장했다.

이날은 파기환송심의 하이라이트인 양형판단 심리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22일엔 유무죄 판단 심리 기일이 열렸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직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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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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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총 86억원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작량감경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특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근거로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실형 판결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 측의 강제적 요구로 인한 '소극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12월 첫째 주에 단행해온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미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진행한 인사를 늦추면서 3차 공판을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삼성 측은 사업 영역인 인사와 재판은 무관하단 입장이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이날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이 부회장의 공판 기일은 해를 넘겨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원 인사뿐 아니라 삼성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오너의 거취에 따른 변수가 있어 내년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적잖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 공판은 삼성이 불확실성을 떨치느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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