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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국법원장회의 개최…김명수 "사법개혁, 늦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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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각 법원 수장, 사법 행정 등 논의

김명수 "변화 힘들다고 변명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0.1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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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변화의 과정이 힘들다고 변명거리를 찾아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전국의 각 법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제도 등을 논의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등 모든 영역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되돌아보고 소속 법원 가족들로부터 수렴한 여러 의견도 함께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재판에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법행정이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자 책무인 재판과 분리되거나 단절된 영역에 머무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도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하향식 진행을 넘어 각급 법원이 재판 업무의 충실한 지원을 사법행정권자에게 요청하고, 사법행정권자와 각급 법원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 및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내부 제도와 함께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언급하며 "수평적 회의체에 의한 사법행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최초의 시도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뤄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에 대한 추진도 함께 당부하며 "다음 해에도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미확정 사건 판결문 공개 ▲외부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 ▲상고제도 개편 논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법원 가족 모두가 과거에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는 미래의 역사를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법원장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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