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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시가격 검증하는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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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 검증 체계 마련

표준주택 공시가,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의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매해 조사·발표하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검증하도록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공시가 급등’과 함께 논란이 된 ‘깜깜이 공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을 검토하고, 표준지와 표준주택 대상을 선정하거나 조정할때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향후 법령이 통과대 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시가격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조사·산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별도의 검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서 공시가격 집단 정정 논란이 있었던 만큼 평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또 현재 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있는 표준주택(단독,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하도록 대폭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그간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방식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다보니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 적절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이에 따라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결정하도록 체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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