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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없인 무효"…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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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를 임금피크제라고 하죠, 공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 상당수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더라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한 지방 공기업에 취직한 김 모 씨는 2014년 3월 회사와 연봉 7천만 원의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회사는 노조원 절반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정년 2년 전에는 연봉의 60%, 1년 전에는 40%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정년을 2년 앞뒀던 김 씨는 앞선 연봉 계약과 관계없이 이 규칙에 따라 연봉이 깎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임금피크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밀린 임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개인이 맺은 연봉제보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한 것이 우선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바뀌었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뀐 사규보다 개별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김기덕/김 씨 변호인 : 노조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개별 근로자하고 회사가 (협의해야 하는.)]

상당수 사업장들이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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