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당사자가 靑해명 뒤집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 안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러나는 靑 선거개입]

靑 "SNS로 제보받아"→ 송병기 "행정관이 물어봐 통화중 대답"

靑 "제보자는 정당소속 아닌 공무원"→ 宋, 당시 선거캠프 핵심

행정관 말만 듣고 발표후 논란 일자 "수사권한 없어서…" 변명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린 청와대는 5일에도 "작년 김기현 전 시장 수사가 하명(下命) 수사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며 거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제보받아 이첩 문건을 단순 편집했다는 청와대 주장은 의혹 당사자들에 의해 뒤집히고 있다. 청와대가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①"SNS 제보" VS "전화로 통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차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청와대가 조사한 것은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내 소속이 아닌 만큼 그의 입장은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자신은 시중에 알려진 일반적 얘기를 했을 뿐 제보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전화로) 안부 통화차 대화하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행정관이 먼저 물어봐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SNS를 통해 제보받아 편집했다는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송 부시장 말이 옳다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용 보강을 한 뒤 사실상 직접 첩보 문건을 만들어 경찰청에 넘겼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 제보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했다가, 4일에는 제보 내용을 요약·편집했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는 이번에 행정관 한 명의 일방적 말만 듣고 조사 결과라고 발표했다. 기본적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감찰 조사의 기본이다. 청와대는 그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며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인 내부 감찰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②"캠핑장서 만나" VS "친구 소개"

청와대는 제보를 접수했다는 문 당시 행정관과 송 부시장이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캠핑장에 가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2016년 12월쯤 서울의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문 행정관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우연히 만나 몇 번 연락한 사람끼리 야당 선출 고위직에 대한 첩보를 주고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를 '캠핑장'으로 바꿔 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또 송 부시장에 대해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당시 송 부시장은 퇴직한 뒤 송철호 시장 캠프에 합류했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③"제보자 안 밝혀"…"은폐 아니냐"

청와대가 전날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은폐 논란이 적잖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고, 문 전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보자를 공개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은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④"고래고기 보고서"…"구체 내용 없어"

청와대는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A수사관이 작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으로 파견된 것에 대해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을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데 그 근거로 내놨던 보고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엔 "(A수사관 등이) 진솔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지인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만나 조사했는지 기록이 없다. 청와대는 "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 다 공개하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공개한 보고서엔 '고래 고기' 사건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기간이 2018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A수사관이 1월 11일 울산에 갔다고 밝혔었다. 실태 파악 시점과 A수사관이 울산을 방문한 날짜에 차이가 난다.

한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와 연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떳떳하다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