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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 손실액의 40~80% 판매한 은행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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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6건 심의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나머지 270건의 기준 역할우리·하나은행 “결정 수용”



경향신문

피해자의 눈물 DLF 피해자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하나은행의 DLF 판매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라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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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DLF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상정된 6건의 분쟁 사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 80%는 분조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처음으로 배상비율 산정에 반영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대표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로, 나머지 사례는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한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한 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 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이다. 이후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반영했다. 그 외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 등을 투자자별로 조정해 개별적인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사례를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하고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 자율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나 은행이 자율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향후 배상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DLF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태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로 규정해야 하고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일괄 배상을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은성·안광호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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