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유승준 비자발급 다시 대법원으로···LA총영사관 재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을 위해 재차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 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나는 재외동포, F-4 발급해줘야" 주장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이는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한 항소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후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규제대상자에 올라 비자를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89hkle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