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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조기자 팀장단 “PD수첩 방송 왜곡…사과‧정정보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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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일 방송된 MBC PD수첩 '검찰기자단' 편 예고방송. [MBC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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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출입기자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법조 출입 22개사 팀장이 “법조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라며 MBC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4일 법조기자단은 성명서를 내고 “MBC PD수첩은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엔 대법원을 출입하는 30개사 가운데 22개사 팀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PD수첩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관련 각 사별 단독보도 대부분도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근거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의 결과물로 의제했다”며 “땀내 나는 외곽취재의 결실도 최종 검찰 확인단계를 거치고 나면 검언(檢言)간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로 둔갑시킨 확증편향의 오류로 법조기자단의 취재행위를 폄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 앞에 조서를 놓아둔 채 수사 검사가 통화를 핑계로 자리를 비켜줬다는 건 현재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는 물론, 과거 법조를 거쳐 간 선배들로부터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을 포함해 주요 사건 인물의 소환 여부와 귀가시간 역시 피의사실과 무관할 뿐더러 기존 수사공보준칙의 테두리 내에서 공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전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공보자료 배포 외에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할 수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성 명 서>

MBC PD수첩이 지난 3일 방송한 '검찰 기자단' 편은 법조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었다.

검찰과 기자단을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라 규정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관련 각 사별 단독보도 대부분도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근거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의 결과물로 의제했다.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파악했다" 등 표현만 있으면 검찰발로 분류한 것이었다. 땀내 나는 외곽취재의 결실도 최종 검찰 확인단계를 거치고 나면, 검언(檢言)간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로 둔갑시킨 확증편향의 오류로 법조기자단의 취재행위를 폄훼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가운데 검찰 발 기사 수상을 검언간 피의사실 거래로 간주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도 모자라, 가명에 대역 재연까지 써가며 현직 검사와 법조기자를 자칭하고 나선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의 허구성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기자 앞에 조서를 놓아둔 채 수사 검사가 통화를 핑계로 자리를 비켜줬다는 건 현재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는 물론, 과거 법조를 거쳐 간 선배들로부터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공인을 포함해 주요 사건 인물의 소환 여부와 귀가시간 역시 피의사실과 무관할 뿐더러 기존 수사공보준칙의 테두리 내에서 공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진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MBC PD수첩은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에 법조기자단은 MBC PD수첩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2019년 12월 5일

<대법원 기자단> 김건훈 김민서 김윤수 김재홍 김현 박종서 방승배 배혜림 안희 오제일 이가영 이두걸 이경원 이영창 이현호 장관석 전지성 정동권 정유신 조백건 좌영길 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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