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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석방→누리꾼 냉담 "관대한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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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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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5년 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글을 적어냈다. 글의 내용이 진실이길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진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강지환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같은 판결에 대중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누리꾼들은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니?", "합의하면 집행유예냐", "시간 지나 잊혀질 때쯤 슬슬 TV에 나오겠지", "다시는 연예계 복귀하지 말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강지환은 구속 5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냉담한 대중 반응 속에 향후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성폭행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같은 달 25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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