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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재판, 새국면?… '위헌 따져달라'→ 헌재, '따져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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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항소심 판결 근거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청구에 '심판회부' 결정

헌법소원 청구인 "각하 안된 것도 큰 의미·위헌 여부 적극 판단할 것"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일 가능성 있어"

이 지사, 고무된 반응 "헌재가 위헌여부에 대해 심층 심리 하겠다는 것"

법조계 "대법원 특성상 헌재와 별개로 판결 진행" 시각도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노컷뉴스

헌법재판소가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4명의 헌법소원 청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은 해당 결정문.(사진=백종덕 위원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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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 사례와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는 일부 여당 당원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는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근거가 된 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은 지난 10월 31일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 하면서 공직선거법 일부 항(項) 내용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해당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 ‘공표’에 대해 (재판부가) 고무줄‧확대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백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 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보니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개방적으로 해석,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비상식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도 문제 삼았다.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제한‧불허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같은 제한적 상고 기회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중한 제재가 가해짐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가 닫혀 있다며 “입법 부작위, 권리박탈”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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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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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헌재, 헌법소원에 대해 자격이 되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3일 헌재 등에 따르면 제1지정재판부(재판장 유남석)는 백 위원장 등 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건(2019헌마 124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헌재법 제 72조(사전심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둬 헌법소원심판의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있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제69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제25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나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헌재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해 이 지사는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4일 해당 헌법소원과 동일한 논리로 자신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헌재의 3인 재판부에서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재판거리가 되는지를 미리 본 것으로 자격이 되고 필요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심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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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접수증.(사진=백종덕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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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헌법소원 위헌여부 결정 이후로 판결 결정도 배제 못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한 후 표결 절차를 거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인 백종덕 위원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각하가 안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각하를 많이 하는데 청구 30일내에 심판에 회부한 것은 위헌여부를 적극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에서 이 지사 혐의에 대한 형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 지사의 심판제청 신청과 자신들의 헌법소원의 위헌 주장은 동일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신청 조항은 앞서 4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로 동일하다.

백 위원장은 또 “헌재가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적극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현 상황을) 고려할 것" 이라며 "최대한 판결을 뒤로 미루거나, (이 지사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게 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한다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의 경우 헌재와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특수성과 별개 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섣불리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특성상 헌재와 별개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심판하게 됐다해도 대법원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 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이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지켜본 후 상고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 이후로 이 지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 한다면, 상고심 결과는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다.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은 보통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 유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인용한 후 헌재가 해당 헌법소원건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충(相衝)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위원장는 이와관련 “명확히 알수는 없겠으나, 대법원에서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시점을 고려해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에 헌재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면 ‘한정(限定)위헌’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지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1주~2주 전에는 당사자에게 발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관례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은 법정 기한인 오는 5일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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