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맞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단식을 중단했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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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맞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단식을 중단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미음을 조금씩 섭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황 대표는 단식 8일째인 27일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건강 악화에 따른 가족·의사의 강권과 당의 만류로 단식을 마쳤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의식을 찾은 후 "단식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했지만, 가족이 강하게 말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을 끝낸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총력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친정권 인사가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KDB산업은행의 2200억 원대 특혜 대출 의혹 등 이른바 ‘3대 친문농단 사건’ 진상 규명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황 대표가 단식 농성으로 투쟁 동력을 키운 만큼 이를 이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뿐 아니라 ‘모든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연좌 농성’ ‘의원들의 청와대 앞 시위’ ‘대규모 장외집회’ 등 다양한 투쟁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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