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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보통신망법에 '실검 제재' 끼워넣기…산으로 간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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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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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만 나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데이터 3법 일괄 처리를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과방위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 법안이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에서 논의해 2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있게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원포인트'로 합의할 사안인데 한국당이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시간 검색어 제재 내용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는 데이터법과 실시간 검색어 제재를 같이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이터 법을 심사하고, 실시간 검색어 법을 처리하자는 게 대표 합의 사항”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정부가 요청하는 'SW진흥법'을 처리해달라며 추가로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시 논의하면 될 일인데, 같이 붙여 합의를 해달라며 날짜까지 확정해달라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이 실검 문제를 꺼내드니, 그렇다면 다음주에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가져와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을 두고 여야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주권확보 및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령의 조속한 수정이 요구된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 의원)과 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송희경·박경미·신용현 의원),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경제에서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는 충분한 양과 질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가 데이터 경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라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을 통해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게 되고,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이 개인정보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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