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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김학의 석방…재판부, "의심은 가지만" 무죄 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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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징역 7년 중형 구형에도 1심서 무죄

거액 뇌물 혐의 "대가성·직무관련성 없다"

뇌물로 본 성접대, "공소시효 완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접대, 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 판결로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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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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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내정 직후인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영상 존재와 함께 불거진 김 전 차관 비위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6년여만에 나왔으나 법원은 공소시효 완료,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는 1억원 규모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뉘는데,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윤씨와 김 전 차관한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윤씨는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보증금 횡령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으로 자신과 A씨의 성관계 등 사실이 드러날까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김 전 차관 요구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각종 편의를 기대해 김 전 차관 소송 취하 요구를 들어줬고 A씨가 소송 취하로 1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봐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이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뇌물수뢰죄 적용 금액이 3000만원에 그친 점과도 연관이 있다. 2006~2008년 동안 확인된 뇌물 금액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기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 10년으로, 2008년까지 일어난 비위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한테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액수 산정이 불가능한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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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1억원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뇌물 공여 전 ‘부정한 청탁’이 있지도 않았다고 봤다.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개입된 문제지만 직무 관련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3000만원과 성접대 등의 뇌물 수뢰죄는 자연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 외에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별장 동영상에 대해 “가르마가 다르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었으나,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단을 재판부가 내림에 따라 굳이 공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변론할 필요도 없었던 셈이 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7년부터 지속적 성관계,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두 사람 사이 밀월 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2003~2011년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B씨한테서 4900여만원, 모 저축은행 회장 C씨한테서 1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일부는 공소시효 완료로, 일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2년 4월 윤씨 부탁으로 김 전 차관이 다른 피의자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검찰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통화 내역 자료만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 유출한 사건에 대해 “수수한 부분에 비춰 많이 의심이 간다”면서도,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처럼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김 전 차관 각종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관되게 “대가성이 없었다”,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검찰 측은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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