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강력범죄자, 외국여성과 결혼 어려워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배우자 초청비자 발급 제한

"韓여성과는 해도 된단건가" 비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특정한 강력 범죄 전과가 있으면 결혼을 위한 외국인 배우자 국내 초청이 제한된다. 베트남 등 외국 출신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살인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결혼으로 국내에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모국어로 가정 폭력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로 된 '112 다국적 신고앱'도 생긴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살게 된 외국인 여성들이 이주 초기 한국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국제결혼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거나 성폭력·살인·강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결혼이민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이미 지난 10월 법무부가 발표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강력 범죄 전과자는 아예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나친 권리 제한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 범죄 전과자는 한국 여성과는 결혼해도 되고, 외국인 여성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냐. 엉뚱한 대책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강력 범죄 전과자에게 '10년간 국제결혼 금지'라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해결책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간이 귀화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가정폭력 등을 당해도 이혼 후 추방이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배우자의 100% 책임'이 아니라 '주된 책임'이면 귀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허상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