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안산 단원고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숨지게 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사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과 이모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수단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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