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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민 장학금 특혜 소지" 부산대 뒤늦게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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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확인땐 입학취소"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 장관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부산대는 최근 교무처장 명의로 총학생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은 지난 9월 부산대 총학생회 측이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발송됐다.

부산대는 공문에서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단과대학 또는 학교 본부에서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 및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또 "향후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씨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산대는 "입학 모집 요강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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