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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학의 무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있나"…여성단체 검찰·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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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성명…"범죄 은폐 책임 끝까지 묻겠다"

뉴스1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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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과 사법부 모두를 비판하며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정의가 바로설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도과라는 명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사법판단의 의미는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남성 권력층이 지속적인 폭행, 협박, 위협으로 피해자를 예속시켜 자신들의 거래 '수단'으로 삼은 성폭력 사건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은폐하고, 검찰 출신 가해자를 비호했다"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법원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손쉬운 빌미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주 윤중천씨가 원주별장 관련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받은 데 대해서도 "수년 간의 극악한 성폭력 중 단지 몇 건만을 추려 기소한 윤중천 사건 역시 검찰 조직의 면피용 기소였다"며 "검찰이 깔아놓은 좁은 틀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 법원은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끊임없는 의심과 부실·조작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시간 진실을 요구해온, '사람'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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