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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숙명여고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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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2심도 실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면 현씨가 답안지를 입수해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사인 현씨가 자신의 딸을 위해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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