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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文 '지소미아 유예'로 협상나서…아베 '백색국가 복원'시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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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靑 "7월 이전 상황으로 복귀 안되면 지소미아 종료 효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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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11.04.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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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협상에 나선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중단 카드를 내밀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이 '철회'를 해야 우리도 '최종 중단'을 하는 '빅딜'이 성사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지난 8월23일)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한 셈이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정책 대화와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양국 수출관리 상호 확인 방침 △전략물자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한 개별 품목별 한일 간 수출 실적 측정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한 재검토 등의 방침을 밝혔다.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3개품목 수출제한을 재검토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우리측의 '조건부 유예'와 일본의 '재검토'를 맞바꾼 딜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측은 일본이 재검토의 결과 화이트리스트 등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 '조건부 유예'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지소미아의 연장 및 WTO 제소 중지를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설명하면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며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대화의 진전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며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진 못했지만 한일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고, '빅딜'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청와대 측은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 복원되길 희망한다"며 "국익 우선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자평했다.

최종적인 '빅딜'을 위해서는 일본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일단 우리가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일시적인 혜택을 제공한 상황이기 때문. 일본 측이 시간을 끌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의 상황을 계속 향유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면서, 최대한 빨리 딜을 끝마친다는 구상이다.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수준)의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의) 상당기간 지속은 허용할 수 없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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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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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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