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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파기환송심 '승소'…9년 만에 6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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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방송인 유재석(47·사진)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유재석은 6억원가량의 출연료를 돌려받게 됐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유재석, 김용만(52)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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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만.


즉, 대법원은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스톰 측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고 한 판단을 유지한 것.

앞서 유재석 등은 2005년 3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이었다.

유재석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에 출연했고, 김용만은 KBS ‘비타민’ 등에 출연해 활동했다.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유재석 등은 같은 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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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재석의 출연료는 6억907만원, 김용만의 출연료 9천678만원이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과 김용만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재석,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출금할 수 있게 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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