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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숙명여고 교무부장 반격카드 '성적 급등 사례'가 되레 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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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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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이다.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점과 두 딸이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학력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 “학교 측에 지위 유지 질의ㆍ노모 부양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누구보다 학생신뢰에 부응해야 함에도 두 딸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범행 뉘우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씨의 딸들이 입학할 때 학교 측에 교무부장 지위 유지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참작됐다. 교사들 간의 결속력이 강한 사립학교 특성상 구조적으로 범죄 예방에 실패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인해 아내와 두 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두 딸도 현재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며 원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변호인 측 ‘성적 급상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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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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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 측 변호인들은 항소심에서 성적이 급상승 한 다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강남·노원지역 등 10개 여고에 성적이 급상승한 학생들이 있는지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공개했다.

현씨의 변호인은 “숙명여고에는 몇 학기 내에 전교 성적이 249등에서 135등, 4등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고 179등이 다음 학기 5등, 그다음 학기는 4등으로 올라간 사례도 있다”며 “D여고에도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고 특히 쌍둥이들이 다니던 숙명여고에 급상승한 사례가 가장 많아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50등 밖에서 1~5등까지 온 경우, 전체 1등까지 성적이 오른 건 한건도 발생 안 했고 D여고에서 전체 2등까지 오른 한 건밖에 없다”며 “딸들이 이룬 성적향상이 그만큼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사실 뒷받침한다”고 현씨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증거 없어도 모든 1심 판단 유지..."증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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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증거들이 놓여져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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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씨가 ▶결재권을 보유한 정기고사의 시험지를 종종 50분간 혼자 갖고 있었고, 이를 보관하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시험 답안이 정정되기 전의 정답이 조그맣게 적힌 '깨알 답안' 등의 증거가 발견된 점 ▶모의고사 성적ㆍ수학학원 성적 수준이 내신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이 모두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현씨가 시험지를 유출하는 CCTV 장면 등의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증명을 못했더라도 지금까지의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딸들이 답안을 참조해서 다섯 번에 걸쳐 시험을 봤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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