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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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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 중 일부는 증거 부족, 일부는 공소시효 지났다 판단

김학의 측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해준 재판부에 경의"…검찰, 항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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