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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월호특수단 첫 타깃 '임경빈군 헬기구조 방기'…"해경 제반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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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헬기구조 방기' 수사의뢰·유가족 고소고발 바탕

3009함 함장부터 김석균·김수현 등 해경 지휘부까지

뉴스1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 2019.11.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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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참사 뒤 약 5년7개월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의 첫 강제수사 대상은 해양경찰청이었다.

사고발생 뒤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 정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후 수사·조사 외압은 없었는지 전 과정을 짚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이 '백서' 수준으로 사건을 총정리하겠다고 한 만큼 침몰원인도 재조사될 전망이다.

특수단은 22일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경, 목포해경 소속 3009함, 여수해경 소속 P정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단 취지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故) 임경빈군 헬기 이송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3009함은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자 고(故) 임경빈군이 이송된 배다. P정은 3009함에 있던 임군이 헬기 대신 옮겨진 경비정이다.

임군 이송지연 의혹은 지난달 말, CCTV DVR 조작 의혹은 지난 4월 각각 발표돼 다른 의혹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 제기된만큼 첫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특조위 요청에 따라 특수단이 우선수사를 검토한 사안이기도 하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발견된 임군은 목포해경 1010함에 의해 6분 뒤 3009함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센터 의사는 임군을 병원으로 응급이송할 것을 원격 지시했지만, 이후 두 차례 3009함에 내린 헬기엔 해경 고위직만 탔다.

오후 6시35분께 임군을 경비정인 P정으로 보내라는 방송이 나오며 여수해경 소속 P22정으로 옮겨진 임군은 오후 7시 완도해경 소속 P122정, 오후 7시30분 목포해경 소속 P39정으로 이송된 뒤 밤 10시5분 병원에 숨진 채 도착했다. 헬기로는 20분 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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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오후 여수해경 돌산 우두리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는 P-22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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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당시 3009함에 있던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수단은 이와 관련한 범죄혐의 유무를 살필 전망이다.

해사안전법과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해경지휘부는 수색·구조 및 구난작업을 지휘하는 긴급구조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한 참사 책임자 40명 중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 부분 수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조위가 지목한 4명을 비롯해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조형곤 전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최상환 당시 해경 차장, 고명석 당시 해경 장비기술국장,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단에 올라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도 포함됐다. 참사 당시 구조책임을 놓고 처벌받은 유일한 공무원인 김 전 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월 만기출소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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