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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숙명여고 유출' 전 교무부장, 2심서 감형…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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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 노력 헛되게 해 죄질 불량"

"노모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재판" 감안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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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다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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