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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회계부정 신고 익명으로 해도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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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규제 30건 개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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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해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의 개선 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 실패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1100여건의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보험 분야는 23건, 증권은 19건, 자산운용업을 24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회계부정 신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아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이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변경되고,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다른 업권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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