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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포츠유나이티드 "손흥민과 독점 계약서 있다"…언론 보도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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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손흥민. 런던 | 이동현통신원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손흥민이 10년 넘게 계약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와 신뢰 상실을 이유로 결별 통보했다는 기사에 대해 에이전트 측 변호사가 반론하고 나섰다.

㈜스포츠유나이티드 법률대리인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면서 “㈜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앤유의 콘래드 호텔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흥민 측 연락을 어제(21일) 밤에 받고서야 알게 됐다. 오늘(22일)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흥민 초상을 사용,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아울러 “손흥민과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한다.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을 밝힌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손흥민과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는 “손흥민 10년 신뢰 깨졌다…에이전트 결별 통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과 계약서도 없이 신뢰 관계를 토대로 10년간 에이전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6월5일 스포츠유나이티드와 앤유가 118억원에 체결한 양수양도 계약을 손흥민 가족이 한 달 뒤 알게 되면서 항의하고 계약 종료 통보를 스포츠유나이티드에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측은 독일인 에이전트에게도 지난달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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