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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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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안정적 정착 돕고 가정폭력 위험 노출 차단에 초점

이데일리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대응체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된다.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모국어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도 줄여주기로 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정부는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범죄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결혼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 국제 공조수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키로 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3개 언어 신고 상담 기능을 넣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내년까지 7개소로 2개소 더 늘려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는 ‘선(先)허가-후(後)조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동시에 배우자와 그 부모 등이 ‘다함께 프로그램’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를 연계해 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옥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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