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재판…'말 세 마리' 두고 PT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양측의 유·무죄 주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을 예정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8월 29일 원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뇌물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비타나·라우싱·살시도 등 말 3필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같은 뇌물공여 배경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있는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대법 판단을 존중해 양형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형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유무죄 심리를 마친 뒤 내달 6일 양형 심리 기일을 진행한다.

adelante@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