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양측의 유·무죄 주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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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비타나·라우싱·살시도 등 말 3필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같은 뇌물공여 배경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있는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대법 판단을 존중해 양형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형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유무죄 심리를 마친 뒤 내달 6일 양형 심리 기일을 진행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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