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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화두 ‘민식이법’ 국회 첫 문턱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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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가결 / 스쿨존 단속 카메라 의무화 골자 / 與 “2020년부터 시행 목표로 추진” / 아이들 관련 기타 법안은 계류중

세계일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동 안전과 관련된 다른 법은 여전히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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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군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민식군 외에 다른 아이들과 관련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 유족들은 회의장 밖에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면서도 “한편 마음이 무거운 건 다른 아이들 이름 딴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3년 전 네 살 딸을 먼저 보낸 해인양의 아버지 이은철씨와 어머니 고은미씨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민식이법’이 소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해인양의 부모는 민식이법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인이법은) 3년 7개월을 기다렸다. 발의만 하면 전부 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이렇게 10분 만에 될 것을 여태껏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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