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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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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완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

'빅데이터 경제3법' 국회 처리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더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쏠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가상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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