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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지환법’ 생겼다…국가대표 선발기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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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오지환(29) 선발로 촉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논란이 법까지 개정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한체육회 혹은 산하 회원종목단체가 공개하도록 했다.

매일경제

오지환 선발로 촉발된 2018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논란이 법까지 개정시켰다. 병역특례가 걸린 국제대회는 구체적인 선수 선발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사진=MK스포츠DB


병역특례로 불리는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1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 복무 및 봉사활동 544시간으로 병역이행을 대체하는 제도다.

2018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은 “특례가 걸린 국제대회 참가에 있어 ‘같은 값이면 미필’이라는 식으로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선수의 발탁 숫자를 구단별로 맞추려 하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지환은 지난 해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 군복무를 계속 미뤄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후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논란이 된 오지환을 대표선수로 선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등 곤욕을 치른 끝에 감독직에서 자진사퇴했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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