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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판촉행사 비용 떠넘긴 롯데마트에 '400억 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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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겹살 데이' 같은 마트 할인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4백억 원 넘는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롯데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완주군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업체,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했지만 적자만 쌓이면서 결국 기업 회생절차까지 밟아야 했습니다.

판촉행사 때면 사전 약정 없이 할인 가격만큼의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손해만 본채 거래를 끊었고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형철/돈육 가공업체 대표 : 대기업 정도 거래할 정도면 (업체를) 상당히 크게 키운 인재들이거든요. 그 인재들이 갑질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피해를 당한 납품업체는 5곳으로, 할인비용은 물론 마트 자체 브랜드 개발 컨설팅 비용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받아 고기 손질과 포장 등 업무를 시킨 뒤 인건비도 전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구매력을 보유한 대형마트의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할인 행사 때는 판매 물량이 늘어 납품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종업원들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민철,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장성범)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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