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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조국 딸 논란' 고려대 총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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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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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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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총장이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을 입학 취소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에 나섰다.

앞서 법세련은 18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 총장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함에도 중대하자를 운운하며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을 무력화시켜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주장했다.

법세련은 "수사결과 조씨의 위조 스펙을 활용한 입시비리가 밝혀지자 공소장에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등 계속 말을 바꿔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정 총장의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구속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를 단국대·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는 해당 인턴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조사 결과 조씨가 입학할 당시의 2010학년도 입시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면서도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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