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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추나요법 안 받으면 바보(?)…급여화 반년, 진료비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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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로 車보험 수가 인상

횟수제한·본인부담률 등 피해

도인·약침 등 한방치료비 폭증

보험사 “양방 풍선효과 기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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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지 6개월만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가 많게는 28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급여로 돌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추나 진료수가가 인상되면서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손보사의 자동차사고 보험 고객에게 지급한 추나요법 치료비는 급여화 이전과 이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1~4월 추나요법 월별 평균 지급 치료비는 약 3억1000만원이었으나 급여화 이후인 5~10월 약 8억8000만원으로 약 278% 급증했다. 한방에서 추나 외에 도인운동요법 치료비도 1~4월에 비해 5~10월 2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B손보사의 경우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자동차사고 환자의 추나 치료비는 120%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약침 치료비는 120%, 도인운동요법은 38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을 말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 수가는 한방병원 기준으로 기존(추나 1부위) 1만5310원에서 단순추나 2만2520원, 복잡추나 3만803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정했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추나요법 횟수를 제한하자 약침, 도인운동요법 등 다른 한방 시술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문케어의 간접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 환자 본인부담율이 없고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에 대한 적응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치료비 급증이 예상됐었다. 그나마 추나 횟수 제한을 뒀지만 다른 한방 진료를 권유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방 진료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B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전체 지급 치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월 현재 39%로 치솟았다. B사의 한방 지급치료비는 2015년 19.8%였으나 지난해말 34.5%로 상승했는데 올해말에는 이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A보험사 역시 상반기 전체 지급 치료비에서 한방 비중이 41.9%로 전년 동기 대비 6.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방에서 치료받던 도수환자가 한방으로 이동하면서 손해액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에 비해 추나 치료비가 저렴하다. 다만 얼마나 상쇄가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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