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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 대통령 거론한 "민식이법"…어린이생명안전법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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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지난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준비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3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은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故김민식 군(당시 9세) 의 부모에게 돌아갔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롱 씨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님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 2019년에는 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포함해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5월 16일 인천 송도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해 8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사고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었지만, 통학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 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하는 등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음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희귀 난치성 질환인 웨스트 증후군을 앓고 있던 박한음(당시 7세) 군이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CCTV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부와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13세 미만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해인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2 하준이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씨는 "시간이 갈수록 언론·국민·국회의원·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며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바"라고 호소했다.

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여 만에 약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김 군의 부모에게 "국회와 협의해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스쿨존 전체에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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