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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팩트체크]수능국어 25번 틀린 강의한 '1타강사'…손해배상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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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강사의 고의·과실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 힘들 것…고전시 해석 정답요구 출제방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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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25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입 수험가에서 이른바 '1타' 강사인 A씨의 강의 내용때문에 문제를 틀렸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8일까지 접수를 마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국어 25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논란이 된 국어 25번에서는 신계영이 지은 고전시 ‘월선헌십육경가' 중 '강호에서 어조와 새 맹세가 깊었으니 / 옥당금마(관직 생활)에 몽혼(꿈)이 섞였다'라는 구절의 해석이 문제였다.

평가원은 이 구절은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답을 1번으로 정했지만, A강사는 자신의 교재와 강의에서 '정치 현실에 미련이 없다'고 가르쳤던 게 논란을 부른 이유가 됐다. 1타 강사로 불리는 A강사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가에선 A강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있다.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잘못된 내용을 강의해서 수험생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을 해야 한단 주장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승소해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장지현 변호사(머니백)은 "수강생과 A강사 사이에 강의 내용의 정확성이나 수능에서의 결과를 두고 별도의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근거가 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근거를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순 있는데, 강사의 해설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A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이 A강사의 해설에 따라 문제를 푼 것이라고 해도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강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어렵고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를 주장해보는 게 나은 방법일 수 있다"며 "고전시의 구절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자의 해석만 정답으로 하는 국어 출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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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25번 관련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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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25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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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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