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유엔 "이스라엘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美 간접 비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아리엘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 주택들.(자료사진)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유엔 인권사무소는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앞서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와 관련,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파장을 낳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사무소의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한 국가의 정책 입장이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국제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안보리의 해석도 아니다"고 밝혔다.

콜빌 대변인은 이어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유엔의 오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에 민간인을 대거 이주 시켜 정착촌을 조성했다. 특히 서안지구는 가자지구와 함께 현재 팔레스타인의 자치령으로, 이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8년 국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도 지난 2016년 결의안을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정착촌 건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착촌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입장을 뒤집었다.
wonjun4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