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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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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구속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윤모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구속 상태였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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