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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POP이슈]조영남, '대작 논란' 무죄→4년만 활동 재개..12월 디너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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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팝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건에 무죄를 선고받고 4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19일 공연주관사 블루몽뜨 측은 "조영남이 오는 12월 29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조영남 콘서트 & 디너쇼'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디너쇼는 지난 2015년 12월 디너쇼를 개최한 지 4년 만에 여는 것. 1부는 콘서트로, 2부는 디너쇼로 진행하고 가수 윤형주와 홍서범, 테너 임철호, 피아니스트 제임스 리 등 이 특별출연해 좀 더 색다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5월 조영남은 무명 화가 A씨에게 자신의 그림 300여점을 8년 간 대신 그리게 한 후 덧칠 작업과 서명만 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인 것처럼 행세해 수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 휩싸인 작품은 총 21점으로 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후 지난 2017년 1심에서는 조영남의 그림 대작 혐의를 유죄로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다 2018년 2심 공판에서는 1심을 뒤엎고 재판부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한국미술협회는 "미술이란 창작활동으로써 남이 대신 그려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회 일각에서는 미술계에 대작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말하는데 대신 그려주는 것이 아닌 현대미술의 특정분야의 극소수 작가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영남의 사죄와 반성 없는 전시활동과, 작품판매에 대하여 단호히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조영남은 지난 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최근 '2019 달성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도 했다.

무죄를 입증받았으나 이번 12월 개최할 디너쇼를 포함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미술인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로 그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결과가 어떠하든 방송에서도 미술계에서도 그가 얼굴을 비출 수 있을지 대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한편 조영남은 1970년 노래 '딜라일라'를 통해 데뷔, '화개장터' 등의 히트곡을 냈고 음악뿐 아니라 미술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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