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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건설일자리 창출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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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3대 목표 9대 세부과제 구성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했다.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은 적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Eng.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을 위해 △근로자 경력관리 및 적정보상 △임금체불 근절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추가·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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