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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쌀 수입 관세율, 513%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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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5개 수출국과 5년 만에 관세화 검증 마무리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은 각국에 할당해주기로

밥쌀용 수입 상황은 지속…“국내 쌀 시장 영향 최소화”



경향신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국은 지금까지 수입 쌀에 대해 적용해온 513%의 관세와 40여만t의 5%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및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주요 쌀 수출국과 지난 5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 쌀 시장 관세화 검증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513%의 관세와 TRQ 40만8700t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TRQ의 대부분을 쌀 수출국 5개국에 배분하는 조건으로 검증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모든 나라가 입찰할 수 있는 ‘글로벌 쿼터’를 기존 20만t에서 2만t으로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5개 나라에 할당해주기로 합의했다. 국가별 할당량은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3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등이다. 이번에 확정한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한국이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을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4년 관세를 제외한 쌀 시장 보호 조치를 철폐하기로 한 WTO 농업 협정에 따라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TRQ 범위 안에서는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쌀 관세화 직후부터 쌀 수출국 5개국은 한국의 쌀 관세가 너무 높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들 국가는 쌀 관세율이 200∼30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5개 국가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관세화 절차를 끝내기 위해 TRQ 범위 안에서 5개국에 국가별 쿼터(CSQ)를 할당해주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한국이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밥쌀용 쌀의 수입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존재하던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 규정은 삭제됐지만, 각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통상적인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밥쌀용 쌀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12만3000t에 이르던 밥쌀용 쌀의 수입량을 지난해와 올해 4만t 수준으로 줄였는데, 앞으로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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