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 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9종 총 23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모바일 5종의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됐고, 전월 미준수 게임물 1종이 순위권 하락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과 2019년 10월 말 까지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3종이다.
한편 평가위는 "현 자율규제 강령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규제 강령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준수촉구를 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와 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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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jgm21@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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