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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백기투항'…공정위, 처분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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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 수수료 자진 시정

법 위반 확정 없이 사건 종결하기로

"인하 수수료율 업계 수준과 비슷해"

"시정 방안에 대부분 대리점도 찬성"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남양유업이 우윳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각종 우유가 판매되고 있다. 2018.10.17. bjk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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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본사가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췄다가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남양유업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남양유업을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양유업을 동의의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심사 대상 기업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거래 대리점 255곳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난 2016년 1월1일 일방적으로 인하(15→13%)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관해 "자진 시정하겠다"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 방안으로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 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내놨다.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열어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 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선 과장은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때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이를 낮춘 것"이라면서 "인하 후 수수료율(13%)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에 대부분의 대리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반영했다.

선 과장은 "이번 전원 회의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일 뿐이다. 구체적인 시정 방안은 추후에 (확정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라면서 "시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을 고발하지 않고 동의의결하기로 한 이유와 관련해 선 과장은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하게 돼 있다"라면서 "애초 사무처 심사보고서(의 선택지)에는 고발도 있었으나 전원 회의에서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봐서 동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보완한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의의결 개시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전원 회의를 다시 열어 이 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020년 2월에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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