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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기 근로자, 월급여 33만원 준다"…주52시간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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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연구위원 “생산성향상특별법 제정해야”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뉴시스

[서울=뉴시스](이미지출처: 인크루트 제공)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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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급여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평균 33만4000원 가량 깎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고비용, 저생산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입법 사례 등을 참조해 생산성향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아울러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신규 인력수요가 1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들을 모두 채용하면 5조9771억원이 소요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규모는 3조3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인건비 5조9771억원에서 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뺀 수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풀 해법으로 제안했다. 생산성 향상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별 세부 지원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해 6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아울러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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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소상공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했다.(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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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직결된다”며 “생산성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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