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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용부 "그 일은 김대리밖에 안된다? 52시간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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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통과 불투명

계도기간 얼마나? 연말까지 구체화

주52시간 초과, 연장 근로 기준 완화

일시적 업무량 증가..연장근로 가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화진(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이미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 기관에서는 시행 중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적용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 근로제 법안이 연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계도 기간 중에는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와 함께요. 특별 연장 근무라고 해서 재난에 준하는 사고 때에는 52시간 넘는 걸 허용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이 예외 적용 범위도 넓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계,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어제 발표. 지금 출근길에 있는 노동자분들 또 경영자분들 다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질문해 보죠.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화진>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박화진입니다.

◇ 김현정> 사실 1주에 52시간을 정해 놓고 딱 근무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도 있다 하는 얘기가 많아서 논의가 된 게 탄력근로제인 거죠?

◆ 박화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3개월의 총합을 맞추면 되는 건데 이거를 6개월로 좀 넓히자. 그러니까 6개월의 총합만 맞춰 넓히자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건데, 연내 통과 전망이 어두운 건가요?

◆ 박화진> 지금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도 개선 범위. 그러니까 탄력 근로에 추가적으로 더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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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점 사무실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 메모를 붙어있다.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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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죠. 1년으로 하자라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서 결국 연내 통과는 좀 어려운 상황. 그렇게 되니까 사실 연내 통과 안 되면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계도 기간 두자.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 박화진>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하시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안 이루어진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취지를 어제 장관이 발표를 하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계도 기간 중에는 52시간제를 안 지켜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얼마나 그 기간을 잡을지 대강의 예정이 있습니까?

◆ 박화진> 정확하게는 저희가 계도 기간이라고 할 때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단속, 감독을 안 하고 보통 지도나 안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어집니다. 계도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드릴 예정인데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간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추후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계속 안 되면 계도 기간이 계속 가는 건가요?

◆ 박화진>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국회 상황을 보고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정할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안 정해진 거지만 마지노선을 12월 초로 보고 그때까지도 국회에 움직임이 없으면 그때는 계도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하실 생각이다, 그 말씀?

◆ 박화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12월 초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 박화진>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 6월에 시행할 때 일괄적으로 6개월 드렸고 그다음에 근로 시간,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총 9개월이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실은 대기업보다 준비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한 1년 되겠군요, 그러면?

◆ 박화진> 그렇게도 또 예측하고 발표한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년 정도. 어제 두 번째 대책으로 내놓은 게 특별 연장 근로 제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만 장관 인가받고 본인 동의, 근로자 동의 얻어서 52시간 넘게 일해도 좋다, 가능하다. 이렇게 됐던 것이 시행 규칙을 고쳐서 경영상의 사유로도 특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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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화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300인 미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다 적용입니까?

◆ 박화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 52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주 40시간 제도죠. 일주일에 법률로 해서는 40시간을 일하고 필요하면 연장 근로를 12시간. 그래서 이제 최대 한 주에 52시간 근무하는 건데.

◇ 김현정> 잔업,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다 합쳐도 52시간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기준이?

◆ 박화진>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52시간 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몰릴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업무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람을 많이 채용해 두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 근로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합의 법령을 손보는 방법인데요. 특별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가 12시간 한도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2시간 초과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 전체적으로는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되던 것이 경영상의 사유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영상의 사유라는 게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 박화진> 그 부분이 특별 노동계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법률에는 특별한 사정으로만 되어 있고 현재 시행 규칙에서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이 되거나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원청 대기업에서 주문이 갑자기 들어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업무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런 사정들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고장 수리하는 팀은 긴급히 투입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사정들에 현재 52시간제 일률적으로 하는 제도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장관이 예를 드신 거 보니까 신상품 개발을 해야 한다. 이건 경영상에 사유에 들어간다. 이러셨고 장비가 고장 난 건 지금 우리 실장님도 예로 드셨고 그러면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김현정이라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 사람 10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까? 이건 허용이 되는 겁니까, 경영상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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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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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화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거래 기업에서 뭐가 설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누구를 파견해 달라고 하면 숙련을 가지신 분을 파견해서 고장 난 설치를 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분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못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죠.

◇ 김현정> 그런 경우는 경영상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네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하면. 그러면 그거 일일이 장관이 다 동의를 해 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 박화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행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몇 가지로 일반화해서 그 사유를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그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제 발표에서는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때. 이렇게 표현할 것이죠.

◇ 김현정> 이게 듣다 보면, 그러면 경영상 사유라는 것은 사실 말 만들면 다 경영상 사유 아니냐. 결과적으로 52시간 근로제라는 게 상당히 흐지부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노동자들은 반발을 하고요. 또 사용자 측에서는 아니, 어차피 경영상 사유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마당이면 뭐 하러 이 법을 만들어서 더 페이퍼 작업하게 만들고 규제를 또 하나 만드느냐. 양쪽이 다 반발하더라고요?

◆ 박화진> 어제 발표만 보고 오해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행 규칙을 만들면 말씀드린 대로 하면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게 탄력 근로나 다른 유연 근무 제도가 입법이 되는 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입법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되면 시행 규칙으로 구체적인 사유들을 아마 일반화해서 열거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목조목 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 박화진>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을 할 때는 예시도 하고 혼선이 없도록 할 거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노동 시간 단축은 큰 흐름에서 봐야지 주 52시간은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한계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영상 사정으로 업무량이 좀 늘어나면 조금 더 일하고 업무량이 줄어들면 조금 덜 일할 수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이든 석 달이든 6개월이든 평균적으로 52시간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근로 시간하고 근로 시간 단축하고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근로 시간을 단축을 하면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운영하는 게 더 필요해질 수도 있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탄력 근로제 6개월, 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방향이 크게 노동 시간 줄이자는 걸로 가는 거지 뭐 주당 52시간 딱 지킬 필요...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논의로 가기 시작하면 애초의 논의에서 굉장히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 박화진> 아닙니다. 탄력 근로제의 취지가 원래 그런 겁니다. 지난 2월에 노사정 간에 어렵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었고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탄력 근로제 자체가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많이, 그다음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해서 평균적으로 맞추자 하는 거고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노동 시간 한도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짧게 규정을 했지만 예외적으로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조금 더 일할 수 있고 조금 덜 일하고 하는 그 한도는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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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사진=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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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총합을 맞추는 탄력 근로제 기간.

◆ 박화진> 아니요. 탄력 근로제는 지난 2월에 노사정이.

◇ 김현정> 6개월로 하기로 했죠.

◆ 박화진> 일단은 1년 논의도 있었고 3개월 고수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6개월 정도는 해 볼 수 있겠다라고 경영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루었던 사항입니다.

◇ 김현정> 물론 그때도 이제 6개월 너무 짧다. 1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입니다마는 그러면 노동부에서 보시기에 한 6개월 정도면 그게 서로들 다 용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6개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화진>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고 지금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1년 주장도 있고 하지만 1년에 탄력 근로 외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탄력 근로로 대응하기 힘든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논의 진척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52시간제가 현실 속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문자도 들어오고 또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외, 저런 예외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제몫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자도 들어오고 또 사용자분들은 아니, 결과적으로 일은 다 하는데 괜히 페이퍼 맞추느라고, 서류 작업하느라고 더 규제가 많아졌다는 문자도 들어온다는 걸 감안하셔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화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면 저희들이 어제 발표는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탄력 근로제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필요한 애로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건 법률로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시행 규칙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들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어차피 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화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박화진 실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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