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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필로폰 '던지기' 그놈 ···잡고 보니 현직 의원 비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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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필로폰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해당 의원실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곧바로 수행비서를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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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약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필로폰 구매와 투약 당시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자와 채팅 앱을 통해 접촉,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구매하려다 현장 검거됐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었지만 경찰이 이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 잠복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함께 모텔방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속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가 경찰에 체포된 당일 통보받고 바로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부터 A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예상치 못했다.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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