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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밥 잘 안먹고 말 안듣는다'고 3살 여아 19일간 때린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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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상, 얼굴·온몸 멍자국”

공범 동거녀 영장 신청 …동거남 2명 가담 여부 수사

뉴스1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여)가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2019.11.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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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모와 그 동거녀에 의해 숨진 3살 여아가 19일간 매일같이 자행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3살 여아는 19일간 단 한 번도 빌라 밖을 나가지 못한 채 폭행을 당했고, 이 기간에 단 한 건의 학대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3)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B씨(22)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친모 A씨와 동거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B씨의 빌라에서 C양(3)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A씨의 동거남과 그 친구인 남자 2명(32세 동갑내기)과 거주해오면서 동거 이틀 뒤부터인 27일부터 C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일간 C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C양을 마구 때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일 때렸다"면서 "(C양이 숨진)11월 14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학대를 당하는 동안 동거남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명은 모두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A씨가 미혼모이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여서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이 숨진 11월14일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포의 빌라에서 숨진 C양을 차에 태우고 A씨가 거주했던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와 숨진 C양만 인천의 원룸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도중에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친구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려왔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14일 오후 10시59분께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1시께 친모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7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인근에서 확보한 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인 B씨를 긴급체포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동거남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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